6개월 근무가 기준?.. 필수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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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봄노동자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코로나19 필수노동자'에게 지난달 25일부터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심씨는 3일 "코로나19로 수업이 폐강돼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월 60시간씩 6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면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말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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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지원금 신청조차 할수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지적 쏟아져
정부가 돌봄노동자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코로나19 필수노동자’에게 지난달 25일부터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 2020년 해당 직종 6개월 이상 근무 등 지원자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방과후강사 심모(56·여)씨는 ‘6개월 근무’ 조건을 채우지 못해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마다 방과후수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한 달밖에 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씨는 3일 “코로나19로 수업이 폐강돼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월 60시간씩 6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면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말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학교수업 축소로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확인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방과후강사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수업을 하는 김모(50·여)씨는 출강하던 학교 3곳에 확인서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김씨는 “수업을 하려면 학교의 눈치를 봐야 하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감염위험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돕는다는 명목이지만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이런 기준 때문에 정작 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이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노동자로 일하며 가정의 생계를 부양했던 A씨(57)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이용자 3명이 서비스를 중단해 현재까지 실직 상태다. 하지만 2019년 17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려 지원금 신청 자격에서 배제됐다.
반면 가족 중 주된 생계부양자가 있는 돌봄노동자 B씨(60)는 현재도 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벌고 있지만 2019년 수입이 400만원에 불과해 신청 대상이 됐다. 전업으로 돌봄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 이들이 2019년에 일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정모(51·여)씨도 소득 기준을 50만원 초과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다. 정씨는 “무 자르듯 2019년 소득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오히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신청을 못 하고 쉬엄쉬엄 일했던 사람들만 지원금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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