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7년 전 "예" 답변에.. 간첩 혐의 재일교포 재심서도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80년대 '재일동포 간첩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재일동포가 재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불법 구금해 조사한 사실이 인정돼 재심이 결정됐지만 혐의를 완전히 벗지는 못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김모(사망 당시 84세)씨에 대한 재심에서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재일동포 간첩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재일동포가 재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불법 구금해 조사한 사실이 인정돼 재심이 결정됐지만 혐의를 완전히 벗지는 못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김모(사망 당시 84세)씨에 대한 재심에서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간첩·특수잠입 등 42개 공소사실 중 특수탈출 혐의와 관련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980년 오스트리아 빈의 북한 대사관 요원숙소에 들어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고, 1981년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입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씨 측 변호인이 “북한대사관 숙소에 들어갔다는 걸 입증할 증거가 없고, 북한에 간 건 북송된 누나와 조카를 만나러 갔던 것”이라고 변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에서 ‘유럽여행과 북한여행 등 미끼에 걸려 함정에 빠져든 것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피고인이 ‘예’라고 답하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1984년 열린 1심 재판에서 김씨는 “공작에 말려들어갔던 걸 후회하고 있느냐” 변호인 질문에 그는 “네, 무의식적으로 그런 짓을 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라고 답했다. 재심 대상 사건의 원심 공판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셈이다.
김씨가 당시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며 주변에 핸드백을 선물한 사실도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1981년 4월 3일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한 내역도 보강증거로 인정됐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 상당수가 불법구금에 의해 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을 맡았던 서중희 변호사는 “피고인이 살아 있다면 재심에 출석해 상황을 설명했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판조서의) 문구만으로 해석해 유죄로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80년대 재일 북한 공작원으로서 국군 장교를 포섭하려 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1984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1998년 형 집행정지로 출소할 때까지 14년을 복역했다. 2009년 11월에 사망했으나 일본에 있는 아들이 2016년 재심을 청구했다.
1984년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은 앞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씨와 함께 간첩으로 기소됐던 고창표씨 사건을 진상규명대상으로 결정했다. 2012년 대법원은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과거사위 조사과정에서 “당시 조사관들이 만들어 놓은 내용대로 작성하는 걸 거부하면 구타를 당했다”고 회고했다. 본인의 재심 과정에서 “안기부 조사관들이 김씨의 출국기록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거의 다 그 날짜로 만들어 놨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지령을 받기 위해 빈과 북한에 간 사실이 인정된다면 나머지 공소사실까지 모두 인정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1984년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씨가 1980년 빈에서 공작원과 접선했고 이후 한국에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 변호사는 “김씨가 지령을 받기 위해 북한과 빈에 갔다면 이후 한국에 들어온 자체가 모두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냐”며 “이 논리대로라면 잠입과 간첩 혐의까지도 유죄인 셈”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D인데 예능 출연할래?".. 여대생만 찾는 수상한 남성
- “XXX아 아프다” 욕설·모욕에 선별진료소 떠나는 의료진들
- 잠실세무서에서 3명 찌르고 자해.. 가해자 이송 중 사망
- 술먹고 부비부비 ‘민폐끝판왕’…건대 포차끝판왕 무더기 확진
- 아들 딸 죽이고 "사랑했다" 법정서 울던 부모의 최후
- '배달원 사망' 역주행 만취차량 영상 보니 무서운 폭주
- 화이자 1차 접종 후 전원 감염..스페인 양로원 논란
- 배달원 비하 학원강사, 알고 보니 '셔틀 도우미'.."이미 퇴사"
- "우리 엄마 병으로 때리고 침뱉은 만취손님" 고발 청원
- "마릴린 맨슨에 성폭행 당했다" 할리우드 여배우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