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면예배 감염 없다면서 금지 조치는 왜 한 것인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교회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사실상 없다고 밝힌 가운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3일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왜 한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자연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정부는 교회의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이런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언론 보도와 여론 흐름에 정반대되는 것이기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사실상 없다고 밝힌 가운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3일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왜 한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자연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정부는 교회의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이런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언론 보도와 여론 흐름에 정반대되는 것이기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대면예배로 인한 감염 사례가 있는가’였다”며 “만약 있다면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조치를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악화된 여론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이와 관련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예자연은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다. 현재 예자연은 예배를 비대면으로 제한한 정부 조치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예자연은 “정부 자료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예자연은 앞으로도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예자연은 “한 여론조사 결과 교회 내 소모임 등을 통한 감염은 전체의 8.8%였으나, 실제 국민들 인식은 48%로 확대 과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칼뱅은 요한계시록을 모르나요?
- 미얀마 민주화 위해 기도해주세요
-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전환, 100여개 교회로 분리 검토”
- IM선교회 소속 학교 집단감염.. 미인가 기독 대안학교에 '불똥'
- 101세 철학자가 말하는 '노년기 잘 보내는 방법'
- 브라질 복음화 '열정의 31년' 이신숙 선교사 추모 물결
- 이단 '하나님의교회' 대전·고양서 건물 신축.. 주민들 "포교 우려"
- 삶에서도 빛난 '믿음의 홈런왕'.. 행크 에런 추모 물결
- 후원받던 아이가 후원단체 수장됐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
- 와~대박! 싱어게인 30호랑 이승국이 형제였다고? 멋진형제로 키워낸 이재철 목사의 가정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