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탄핵 이유 임성근 사표 수리 안했다면 직무유기"

나성원,구자창 2021. 2. 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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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실이라면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입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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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임 부장판사 건강 안 좋아, 사표 수리하지 않을 이유 없었다.
탄핵 말했다면 정치권 눈치 본 것"
진실공방 자체에 참담한 분위기
임성근(왼쪽)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실이라면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부 수장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할 행동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 이 같은 진실공방이 벌어진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온다.

3일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당시 임 부장판사는 건강이 매우 안 좋았었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이었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미뤘다면 인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당시에는 여권에서 탄핵 움직임이 가시화되지도 않았었다.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했다면 미리 정치권 눈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2018년에는 견책 징계를 받았었다.

임 부장판사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담낭 절제 수술까지 받아 체중이 30㎏ 가까이 줄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 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의 사표를 무슨 근거로 수리하지 않은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수리를 미뤘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나중에 탄핵으로라도 망신 주겠다는 인식 수준”이라며 “사법부 수장이 아니라 인간적으로서도 해선 안 될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입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의 과거 행위들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다”며 “대법원에서 왜 이런 입장을 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탄핵 소추와 별도로 이런 공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참담하다는 분위기다. 법원이 정치 이슈로 완전히 난장판이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우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이런 논란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도 사표 제출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대법원장에게 사표가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직서를 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해명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과 별개로 여당의 탄핵 소추 움직임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소된 지 2년 후에야 이뤄지는 탄핵 소추가 어떤 정의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구자창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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