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언론 겨누는 여당..야당선 "재갈 물리려는 의도"

오현석 2021. 2. 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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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악의적 뉴스, 반사회 범죄"
이달 국회서 언론법안 중점 처리
정정보도 때 시간·분량·크기 강제
"이, 대선 겨냥 친문에 구애" 분석
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오종택 기자

174석의 거대 여당이 검찰에 이어 언론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反)사회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로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언론개혁 입법 또한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당 미디어언론상생TF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준비해 왔다. 우선 추진되는 법안은 ‘정정보도 강화법’으로 이름 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이다. 언론사가 정정보도에 나설 경우 같은 시간·분량·크기를 강제하는 게 골자다. 예컨대 신문 한 면을 통해 보도한 기사가 오보로 판명날 경우 한 면 전체에 정정보도를 싣고, 방송 메인뉴스에서 1분30초짜리 리포트 2개로 보도한 기사는 3분 분량의 정정보도를 하란 취지다.

김 의원은 “실제 정정보도는 분량이 짧거나 크기가 작아 시청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용자 권리를 제한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진만(신문방송학) 강원대 교수는 “방송 개시 전후에 정정보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걸 굳이 동일 분량으로 강제하면 언론의 편집권·편성권을 침해하고 시청자 입장에선 똑같은 분량의 정정보도를 봐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사의 특정 대목만 틀렸는데, 이를 보도한 기사 크기와 동일하게 한 면(신문)이나 3분(방송)으로 내보내는 건 과잉 정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2월 국회 ‘언론 개혁’ 중점 법안 목록.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이 밖에 민주당은 포털 댓글의 피해를 본 경우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과 인터넷 뉴스의 내용이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피해자가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 등 6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언론사가 아닌 유튜브나 온라인 게시물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고의·중과실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까지 정한다.

윤 의원은 “과거와 달리 1인 미디어도 뉴스 기능을 하지만,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선문대 교수는 “이미 방송을 재허가권 등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나마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유튜브까지 위축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임기 말을 앞두고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려면 과거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재미를 본 광우병·천안함 괴담 등에 먼저 적용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언론 입법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정권 말 기자실 통폐합을 밀어붙였다가 보수·진보 양측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시달린 기억도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한 친문 지지층의 요구가 적지 않다”며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을 준비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선 친문 지지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한영익·김준영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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