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우리·신한 CEO 징계 통보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저녁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역시 주의적 경고 통보를 받았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속한다. 중징계를 받은 CEO는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진옥동 행장은 문책 경고 제재가 제재심과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확정되면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업계에서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손태승 회장 사례를 진 행장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직무 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또다시 소송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와 연계돼 있다는 판단 아래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가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두순도 매달 30만원 타는 기초연금, 월남참전용사는 0원
- [이현상의 퍼스펙티브]'멸치 1g 또는 바나나 6개' 통렬한 비교가 원전괴담 진압했다
- [단독] '원전문건 삭제' 산업부 과장, 장관보좌관으로 승진했다
- 잘 씻은 배달용기의 배신···재활용 '가제트 손'이 무너진다
- 가세연 "文독재로 뮤지컬 박정희 취소"···건대 "계약없었다"
- [단독]"약 두달치 처방해주소" 코로나에 이런 환자 13% 늘었다
- 문 닫을까 말까 '배드파더스'…양육비 700건 해결 '정의의 악동'
- 부산의 시골군수가 “이재용 사면” 호소문 쓴 사연
- "코로나 백신 선택은 불가"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백신 맞나
- 인도양이 몸값 높여줬다···미얀마 군부, 바이든·시진핑과 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