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국 "딸 관련 보도, 스토킹에 가까워..사회적 조리돌림 재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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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자신의 딸 인턴 지원과 관련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하여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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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자신의 딸 인턴 지원과 관련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하여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 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 나는 것으로 안다"며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과정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이날 조 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한일병원 측에 조 씨의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 입학자 조 씨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며, 확고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씨를 인턴으로 합격시키는 경우, 어처구니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돼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 씨는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조 씨는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조 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임 회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제출하기 위해 한일병원에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 방문 사진과 함께 "한일병원 원장님 직접 면담을 위해 왔는데 거부하셔서 총무팀에 공문 오늘 전달하라고 줬다"고 적었다.
한편 지난해 12월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 씨의 입시 비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다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하여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습니다.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압니다.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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