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의식 간소화 설파 '대각교의식' 문화재 지정

이종길 2021. 2. 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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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대중화를 위해 저술된 '대각교의식(大覺敎儀式)'이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이 불교 서적을 국가등록문화재 제803호로 지정한다고 3일 전했다.

'대각교의식'에는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복잡한 의식(예불·향례·혼례·상례)을 간소화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문화재청 측은 "불교 의식문을 한글로 보급해 불교의 대중화와 개혁을 꾀했다"며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역사·문화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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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식 고취 위한 역사·문화적 자료로서 가치 있어"

불교 대중화를 위해 저술된 '대각교의식(大覺敎儀式)'이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이 불교 서적을 국가등록문화재 제803호로 지정한다고 3일 전했다. 민족대표 서른세 명 가운데 한 명인 백용성(白龍城)이 '대각교'를 창립하고 저술한 책이다. '대각교'는 1922년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창립한 불교단체다. 민족불교 수호와 국민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만주 용정에 대각교당을 건립해 선농일치(禪農一致) 운동도 했다.

'대각교의식'에는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복잡한 의식(예불·향례·혼례·상례)을 간소화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왕생가, 권세가 등 찬불가 일곱 편도 실려있다. 문화재청 측은 "불교 의식문을 한글로 보급해 불교의 대중화와 개혁을 꾀했다"며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역사·문화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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