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대응 행정 제재 마련..입원 거부시 과태료 5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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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 권고를 무시할 경우 50만엔(약 531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밀접 접촉자 특정을 위한 역학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30만엔(약 319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긴급사태 발령 시 휴업이나 영업 단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30만엔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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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일본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 권고를 무시할 경우 50만엔(약 531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밀접 접촉자 특정을 위한 역학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30만엔(약 319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긴급사태 발령 시 휴업이나 영업 단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30만엔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참의원은 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 개정안과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이들 법률 개정안은 1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두 법률은 이날 바로 공포됐고, 13일부터 시행된다.
애초 여당은 입원 거부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61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영업 단축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는 50만엔 이하로 설정했다.
다만 해당 조치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형사처벌 대신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금액을 낮췄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심야에 고급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고조한 것도 법안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사태가 선언되기 전이라도 임시 의료시설을 개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감염자 수를 더 감소시키기 위해 법률을 살려서 개인·사업자의 권리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효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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