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민 생활에 큰 영향 미치는 정보는 사전 공표"

한영혜 2021. 2. 3. 20: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건물 입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3일 발표된 정보공개 청구 대응 방침을 담은 ‘공수처 행정정보 공개지침’에 따르면 공수처는 박명균 정책기획관이 정보공개책임관을 맡도록 했으며 공개 정보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도 겸하도록 했다.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는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지침은 공수처장으로 하여금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수처가 정례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정보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처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다.

또한 공수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한다. 또 연 1회 이상 전 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으로, 통상적인 정부 부처의 지침 수준에 준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검사 원서 접수 첫날 23명 이상 지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차장(왼쪽)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한편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할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의 검사 선발을 위한 원서 접수를 2일 시작했다. 3일 출근길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4일 마감인 검사 원서접수와 관련해 “검사 원서 접수 첫날인 어제 오후 6시까지 정원인 23명보다 조금 더 많은 지원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 전형은 결격 사유가 있는지 보는 소극적인 전형으로, (지원자) 모든 분에게 면접에서 말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으로, (검사 후보자는) 면접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