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목숨' 논란 보좌진 노동권,면직예고제 이번엔 도입될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수행비서 면직 논란을 계기로 국회 보좌진에게도 면직 예고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은 면직할 때 면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별정직 공무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회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임용 근무 등에 관한 사안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보좌진 면직 예고제 법안 발의
류 의원 수행비서 논란 이전에도 국회 보좌진의 노동권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은 보좌진에게도 직권면직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는 법안(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해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 직권면직 요청서를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면직된 보좌직원에게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직권면직 절차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충실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면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고용 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확보할 수 없어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면직 예고제를 두고 국회 보좌진들은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준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추경호 의원을 만나 법안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예고제가 도입된다면 퇴사를 위한 준비 기간이 생기고 보좌진 권리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관련해 여야 보좌진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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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목숨 비유 착잡"
민주당 소속의 한 보좌관은 "제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보좌진은 채용 절차가 일반 공무원도 다른 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조금 더 쉽게 채용되고 의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쉽게 면직되는 부분이 있다. 자칫하면 '보좌진 밥그릇 지키기'로 비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면직 예고제 논의가 있었다. 관련 기사에서 보좌관을 '파리 목숨'에 비유했더라. 기사 댓글을 보니 일부 시민들이 '의원들은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보좌진은 파리니까 파리목숨'이라고 한 것을 보고 착잡한 마음이었다. 결국 시민들에게 정치가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공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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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도 의원면직 처리되는데…"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법안이 직권면직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사실상 직권면직도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보좌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보좌진 임용에 관한 법 규정 등을 통해 면직 예고제 도입을 요구했는데 법안이 제대로 논의가 안 됐다"면서 "의원면직의 경우 국회 현실상 직급 상승이나 의원실 이동 때마다 예고하기가 어려워서 관련 규정이 없고, 직권면직의 경우엔 업계에 남아 있기 위해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형식의 의원면직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직권면직도 의원면직으로 처리되는 현실에서 법을 제정해도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보좌진 처우에 대한 지적이 있고 일부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입법보다는 서로가 존중하고 협의해 부당하지 않은 업무시스템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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