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기관 일문일답]공매도 사실 이렇다 "건전한 투자문화 극복해야"

이선애 2021. 2. 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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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5시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시적 공매도(Short Selling)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2일까지 연장하며, 이후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는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그만큼 주식을 매수(Short Covering)해야 한다. 매수 후 매도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투자와 반대로 공매도는 매도가 매수 이전에 먼저 이뤄진다. 공매도 투자자는 매수 당시 가격이 매도 시에 비해 낮을 경우에는 이익을 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본다.

공매도는 모든 선진 자본시장에서 허용되는 제도다. 하지만 매도주문을 내기 전에 미리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된다. 주문 당시 차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결제일(대부분 T+2일)에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엄중 금지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국내 공매도 관련 제도에 대한 많은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다.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을 감안해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허위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들도 있다.

공매도 관련 절차 및 제도는 매매 및 결제시스템, 시장안정과 유동성 등 정책, 업계 관례 등과 얽혀있어 국가별로 상이하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외국 및 국내 제도를 정확히 안내하고 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나섰다. 다음은 이들의 일문일답이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초래하며, 해외에 비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답변=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하였던 국가의 공매도 금지기간 및 재개 이후 주가상승률과 같은 기간 금지하지 않은 국가의 주가상승률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금융선진국에서는 금번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가 급락기 상황에서도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공매도는 차입한 주식의 매도로 거래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매수를 해야 하는데 만약 매수시기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라면, 그 매수는 주가하락 압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주식거래 중 공매도거래의 비중은 4%대 수준에 불과하며, 40%대(20년 기준 미국 46.7%, 일본 41.1%)를 상회하는 주요국에 비해 작은 수준입니다.

공매도 투자자가 시장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답변= 공매도 투자자가 항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매도의 이론상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손실이 투자원금으로 제한되는 일반적인 매수보다 위험이 더 큰 투자방식입니다. 주식을 매수한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반면, 공매도 이후 주가는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 투자자의 손실(매도가격-매수가격)도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시 향후 주가가 상승할 종목을 잘 선정해야 하듯이, 공매도 투자의 경우도 향후 주가가 하락할 종목을 잘 선정해야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공매도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주가가 급등한 ‘게임스톱’을 공매도 한 헤지펀드들중 일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국내 불법공매도 처벌수준은 최대 20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미국에 비해 미약하다?

한국거래소 답변= 작년 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불법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4 6일부터 시행 예정) 이와 관련해 법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명시하고 있어 처벌수준이 미약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형법에 따라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가중시 50년)까지 부과될 수 있어 최대 20년 징역이 가능한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불법공매도 주문을 제출해도 증권사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증권사는 위법한 주문을 받아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 답변= 현행 자본시장법령에서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주식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면 증권사는 해당 매도 주문이 공매도인지 여부와 그 공매도 주문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공매도 주문 수탁 이전에 투자자의 대여자 명단 등 결제이행 방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가 불법공매도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4월6일부터 개정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법공매도를 한 투자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관련 제재가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에서 다수의 주문거부가 발생한 것은 불법공매도 시도라 할 수 있다?

코스콤 답변=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FIMS)은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입니다. FIMS에서는 국가기간산업(전력산업, 항공산업, 통신산업 등)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취득한도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해당 종목은 각종 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본인계좌에 들어온 이후에만 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좌에 들어오지 않은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은 시스템에서 ‘주문거부’로 처리됩니다. 거래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상주문 되었을 거래가, FIMS 한도관리 종목에서는 계좌에 들어올 것으로 ‘예정된 주식’을 매도하려다 ‘주문거부’ 처리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도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주식을 매도하려는 것이므로 무차입공매도 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매도 과다발생 종목, 공매도 투자자 등에 대한 공시 의무 수준이 글로벌 수준 대비 약하다?

한국거래소 답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공매도 관련 공시의무가 약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강도 높은 공시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종목별로 공매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공개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도 공매도 규모가 큰 종목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종목에 대해 일정규모(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으로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성명,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 정보까지 공표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특정 투자자가 어떤 종목에 대해 대량으로 공매도 거래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실시간 결제가 아닌 T+2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답변= 미국, 일본, 독일, 홍콩 등 개방된 자본시장을 가진 국가들은 T+2일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방된 자본시장에서는 시간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활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 이상의 기간 부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자산운용사 등 일반 거래에 있어서도 매매확인 및 결제 승인에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T+2일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그간 기관·외국인 등이 T+2일 결제시스템을 악용하여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고, 당일 바로 매수하는 방식의 불법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는 적발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 3월부터 점검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만 무차입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 답변= 공매도 주문시 결제가능수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불법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나, 투자자를 포함해 시장 전체에 너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시장조성자만 특혜성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며, 업틱룰·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답변=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여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도 이러한 시장조성자의 의의와 공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유럽 6개국이 공매도를 금지했던 경우, 그리고 과거 주요국의 공매도 금지조치의 경우 모두 시장조성자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적용을 면제하고,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원활한 시장조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시장조성 거래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필요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주식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면제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장조성 대상을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조성 계약 현황, 거래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외국과 비교시 국내 주식 대여·차입 시장이 공매도하기 훨씬 유리하다?

한국예탁결제원 답변= 국내의 주식대여·차입 시장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공매도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외국은 주식 차입 시 상환만기가 존재하나 국내는 상환만기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 주식 대여·차입은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대여자와 차입자의 합의로 대차계약이 성립됩니다. 상환만기도 상호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며,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차입자는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거나 다른 대여자로부터 차입해야 하므로, 상환기간이 정해진 경우보다 차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차거래 구조는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내는 증거금 없이 주식을 빌릴 수 있어 무한정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내 대차시장에서 주식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대여자에게 빌리고자 하는 주식의 가치 이상의 담보를 대여자(또는 중개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만 주식의 대여·차입이 수기로 이루어진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내에서 주식의 대여·차입 시 의사교환은 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제 대여·차입거래는 예탁원·증권금융 및 증권사와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식의 대여·차입 내역은 모두 중개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저장·보관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차입하는 자는 주식 차입 관련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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