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저축銀, BIS비율 10% 이하면 배당제한..非서울 M&A 허용

배근미 2021. 2. 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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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을 10%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배당이 제한된다.

또 규제 개선이 예고됐던 저축은행 간 M&A의 경우 비(非) 서울 저축은행간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인수합병에 따른 지역대출 위축을 막기위해 합병 시점을 기준으로 총 여신의 40%, 해당 지역 수신의 90%를 피합병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유지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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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일 업무 브리핑서 '저축은행 완충자본 도입' 예고
요건 갖춘 비서울 저축은행 간 M&A 허용..대주주 심사 강화도
ⓒ데일리안

앞으로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을 10%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배당이 제한된다. 또 규제 개선이 예고됐던 저축은행 간 M&A의 경우 비(非) 서울 저축은행간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금융위 금융산업국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기존 은행들이 도입한 '완충자본'을 저축은행에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완충자본은 위기상황에서도 적기시정조치 기준 이상의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2%p 추가로 적립하는 것이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최소 10% 이상, 1조원 미만 저축은행은 최소 9%의 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완충자본에 미달될 경우에는 이익배당이 제한된다. 또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업계 숙원으로 꼽혔던 M&A 규제 완화에 대한 골자도 일부 드러났다. 당국은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이 효율화될 수 있는 선에서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간 M&A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 외 지역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합병 전·후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BIS비율 달성하고, 최근 3년간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건전경영과 법규준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인수합병에 따른 지역대출 위축을 막기위해 합병 시점을 기준으로 총 여신의 40%, 해당 지역 수신의 90%를 피합병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유지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현재 저축은행 의무대출 비율은 서울, 인천·경기는 50% 이상, 다른 지역은 40% 이상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상품 가격체계 개선도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자체 CSS 모형 고도화를 위한 관리체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형 저축은행은 중앙회 차원의 표준 모형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년 째 지지부진한 '저축은행 금리산정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모집인채널에서 발생한 비용이 모바일 고객에게 전가되는 등 대출금리 원가 요소 별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에 대한 우회인수 및 불건전영업 소지를 막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위 승인 없이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 등 필요 시엔 즉시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력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LP)가 차입자금으로 출자해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사모펀드(PEF)의 주식취득승인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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