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정치권 거센 압박에..공매도 금지 연장, 5월 3일 부분 재개

지영의 2021. 2. 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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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매도는 오는 5월2일까지 금지되고, 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이후, 재개와 관련하여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 완전 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며 "다만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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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결정을 내렸다. 오는 5월3일부터 대형주 중심으로 부분재개 될 예정이다. 재개 전까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및 개인 접근성 개선 등 제도 개선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매도는 오는 5월2일까지 금지되고, 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 재개 대상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형주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를 차지하는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이 150개 종목이 해당된다. 남은 2037개 종목은 공매도가 계속 금지된다. 남은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잇딴 압박에 금융위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한국판 반(反) 공매도 운동을 시작할 조짐을 보이고, 공매도 영구 금지 청원이 동의 수 20만을 넘기는 등 반대 여론이 거셌다.

다만 금융위는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이후, 재개와 관련하여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 완전 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며 “다만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투명성·공정성 향상…제도 뜯어 고치고 처벌 강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시점을 5월3일로 잡은 것은 불법 공매도 처벌 관련 입법 공백, 제도개선 시범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4월6일부터는 불법고앰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부과 가능해졌다.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무차입공매도 적발주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 접근성도 대폭 개선할 예정다.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증권사 및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2~3조 가량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도 짚었다. 내달 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 또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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