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성 인식 없는 허위 사실 공포" 이규민 의원 1심서 무죄

최모란 2021. 2. 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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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2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써 허위 사실 유포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상대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후보가 지난해 1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김 후보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담아 선거인 8만1808명에게 발송한 혐의였다.

검찰은 "이 의원이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오토바이를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바이크'로 명시하는 등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 측은 "바이크는 통상 대형 오토바이를 지칭하는 용어이고 일반인들은 고속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의 대표적 사례로 이해하고 있어 허위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가 발의한 법안이 김 후보의 취미와 관련이 있어서 이런 정치활동을 비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 "오토바이=바이크 객관적 사실 합치"
법원은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바이크'라는 용어가 통상 대형오토바이를 지칭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보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공통되는 부분이 없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김 후보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드는 등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등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 지적 이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즉각 수정했고, 김 후보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사소한 실수로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것 같아 송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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