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시 은행이 대출원금 감면 의무화" 법안 발의

최민우 2021. 2. 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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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에 대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 영업 제한 혹은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나 그 사업자의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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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에 대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했던 민형배 의원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은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 영업 제한 혹은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나 그 사업자의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소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대출 감면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다. 특히 은행법과 달리 적용 대상을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나 그 임대인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금융소비자로 확대했다.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도 대출 감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원리금만이 아닌 보험료까지도 납입유예 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은행은 신청을 받을 경우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의무적으로 신청을 수용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은 수익이 없어도 이전만큼 대출 원리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사업주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 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나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지 않게 국가는 적극적 행정을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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