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 주고 광주는 안 주냐"..재난지원금 못 받는 노래방 업주들 반발
“왜 노래방 업주만 민생안정대책 대상에 빠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3일 오후 2시께 광주광역시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방 업주도 광주시민이다”는 피켓을 들고 광주시청 앞으로 모여들면서 외친 말이다. 유흥시설과 종교단체 등을 포함한 광주시의 민생안정대책에 노래방 업종이 빠진 사실을 전해 듣고 성난 업주들이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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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지킨 대가가 지원금 배제?”
광주시는 지난 2일 이용섭 시장 주재로 14개 분야 4만1388개 업체 등에 127억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 주점,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150만원씩을 지급하고 전세버스업종에 150만원, 종교단체에도 방역 물품 구매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활동가, 공공 체육시설 비정규직, 집단 체육시설 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노래방은 빠지면서 업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광주지역 노래방 업주들은 기자회견에서 “광주 1300개 노래방 업주들은 정부와 광주시가 하라는 방역지침에 모두 따랐다”면서 “유흥시설과 종교단체까지 광주시 지원금을 받는데 노래방 업주만 제외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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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주는데 왜 광주는 못 주냐”
광주지역 노래방 업주들은 지난 1일 노래연습장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한 대전시의 재난지원금 대책을 들면서 “광주 노래방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한 노래방 업주는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문을 못 연지 벌써 1년째”라며 “수백만 원의 임대료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도 한 달에 60만원씩 들어가는데 노래방은 코로나19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했다.
노래방 업주들은 이날부터 야간 영업제한 시간 때 불을 켜는 ‘점등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지침에 대한 반발이다. 광주 노래방 업주들은 “노래방은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제대로 된 장사를 하는데 이때 문을 닫으라면 영업금지나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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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집합금지 업종 위주”
노래방 업주들은 “광주시 실무진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면담을 했지만, 다음(13차) 민생안정대책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노래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때까지 1인 시위 등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방역지침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시설을 비롯한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일부라도 영업이 가능했던 ‘집합제한’ 업종인 노래방이 제외됐다고 해명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래방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면 예산의 제약이 뒤따라 이번 대책은 차등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노래방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고 지난해 광주시 자치구에서도 노래방에 지원금을 지급했던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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