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5월3일부터 부분 재개.."불법 공매도 감시·처벌 강화"

오민지 2021. 2. 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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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3일 열린 제1차 임시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후 공매도 재개·금지 조치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재개 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시까지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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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오민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3일 열린 제1차 임시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월 15일부터 재개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거래는 5월 2일까지 전면 연장된다.

다만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공매도 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해당 종목들이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은 점,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추후 공매도 재개·금지 조치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재개 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와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앞으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는 5년간 의무 보관되고 증권사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감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시까지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해온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민지기자 om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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