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윽박지른 유튜버..학대냐, 훈육이냐 논란

최은희 2021. 2. 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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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자녀에게 고성을 지르며 훈육한 아빠 유튜버가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네티즌들은 "24개월 된 아이한테 저런 식으로 고성 지르는 건 훈육이 아니라 학대다" "성인이 당해도 놀랄 일이다. 나중에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임영주 부모연구소 훈육상담가는 "많은 부모가 체벌 외에는 모두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리치는 행동을 모두 아동학대라고 단정 지을 순 없으나, 정서적으로 아이에게 위협적인 행동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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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육아 유튜브 채널에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아빠의 독박 육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영상 캡처
[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 =2살 자녀에게 고성을 지르며 훈육한 아빠 유튜버가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유튜버 아내의 해명과 사과에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근 한 육아 유튜브 채널에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아빠의 독박 육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아내가 여행을 간 뒤 홀로 육아를 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초반에는 딸 B양의 기상을 돕고 아침을 손수 챙기는 아빠 A씨의 모습이 나오는 등 다정한 분위기다.

그러나 부녀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후, 딸 B양이 떼를 쓰기 시작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A씨와 영상을 두 편만 보기로 약속했던 B양은 더 보고 싶다며 주변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B양이 컵까지 집어 던지자 A씨는 “야! 가져와!”라고 윽박지른다.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란 아이는 울며 컵을 주워온다. A씨는 ‘화나도 (물건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라고 가르친다. B양이 용서를 빌자, A씨는 아이를 안아주며 “아빠도 화내서 미안해”라고 말한다. 

해당 영상은 3일 오전까지 26만 명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질타받았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15초 남짓이지만 아동학대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일각에서는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비난이 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네티즌들은 “24개월 된 아이한테 저런 식으로 고성 지르는 건 훈육이 아니라 학대다” “성인이 당해도 놀랄 일이다. 나중에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영상을 보면 아이에게 소리 지르기 전 어금니를 물고, 눈을 부릅뜬다. 아이에게 뭐가 잘못된 건지 설명도 안 해주고 강압적으로 명령한다”며 “진정한 훈육은 반복적으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A씨의 아내 C씨는 해명 글을 게재했다. C씨는 유튜브를 통해 “남편은 육아를 위해 퇴사까지 결심한 사람”이라며 “15초간의 장면으로 아이에 대한 남편의 마음과 사랑이 부정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일부 영상만 보고 아이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지 말아달라”며 “한 가정을 분리시키는 움직임은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해당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는 영상 속 A씨의 훈육 방식이 올바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영주 부모연구소 훈육상담가는 “많은 부모가 체벌 외에는 모두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리치는 행동을 모두 아동학대라고 단정 지을 순 없으나, 정서적으로 아이에게 위협적인 행동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24개월 된 유아는 완벽한 자기표현은 되지 않는 상태”라며 “3세 이하 발달 단계에 맞춘 훈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가는 훈육할 상황을 사전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상담가는 “훈육할 상황을 방지하는 것도 훈육의 일부”라며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eun23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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