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재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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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 2일까지 다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제1차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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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
ⓒ 금융위원회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 2일까지 다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제1차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경우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지난해 3월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종합주가지수)가 1700대로 급락하자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2020년 9월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는데, 이날 또 한번 연장하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종목부터 공매도 재개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이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일 때 빌려서 팔았다가 3일 뒤 8만원으로 내려갔을 때 이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서 돌려주면 2만원의 이득을 보는 식이다.
이날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금융위는 이날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사이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가총액이 크고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선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선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구 재개방법과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더불어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 때까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등 제도 보완 추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보완이 이뤄졌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3~5배 이하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 동안 의무 보관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 자본시장법은 오는 4월 6일 시행 예정이라 금융위가 당초 예고한 대로 3월 15일에 공매도 금지를 종료할 경우 일시적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면서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입법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의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급증 종목은 특별감리... 감시 전담조직도 출범
은 위원장은 "현재 증권사, 대차중개기관 등 관련 기관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과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일정에 맞춰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이달 내 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도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장중 종목별 공매도 호가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급격한 가격하락, 공매도 급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 즉시 특별감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기관·외국인에 비해 주식을 빌리기 어려워 사실상 공매도 기회가 차단돼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대주' 제도를 확대키로 한 것.
은 위원장은 "5월 3일부터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3조원 가량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첫 공매도 투자 개인 한도는 3000만원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5월 3일부터 즉시 제공되고,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한도는 차등 허용된다.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이며 최근 2년동안 공매도 횟수 5회 이상,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인 경우 차입 한도는 없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법 개정 당시 시스템 구축 가능성 여부를 논의했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관련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 고민했다"며 "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면 처리속도가 느려지고 오히려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사후에 적발될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으로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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