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만기 하루 전 석방..'한동훈 무혐의' 영향 줄까

하준호 2021. 2. 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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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이 전 기자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보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 기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3일 구속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 전 기자의 모습. 연합뉴스



수감 201일 만에 풀려나
이 전 기자는 이철(구속)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제보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전 대표의 가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7월17일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6일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대표가 사건 제보자인 지모 씨(일명 ‘제보자 X’)의 주장과 결이 다른 증언을 한 점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당시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 전 기자와 지씨가 만나거나 전화한 내용이 이 전 대표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범행 종료 이후에야 이 전 대표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처음 전해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죄질에 비해 수감 기간이 길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을 MBC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는 이 사건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재판부에 총 세 차례(11월 2일, 11월 24일, 12월 29일) 의견서를 제출하며 보석 결정을 촉구해 왔다. 변호인들은 의견서를 통해 “지씨 등 사건 핵심 증인들이 비합리적인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부담과 제한은 피고인에게만 과중하게 지어지고 있다”는 등의 견해를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심문을 마친 뒤에도 수개월 간 결정을 미뤄왔다.


이동재 반격, ‘권언유착’ 정황 부각
이 전 기자는 최근 자신의 혐의를 부풀렸단 의심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격 태세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지씨의 주장을 토대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전 기자 측은 향후 재판에서 제보자 지씨와 최 대표,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로 이어지는 ‘권언유착’ 정황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단 전략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장진영 기자

이 전 기자의 석방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거부로 미뤄지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이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졌다”는 이 전 기자 측의 주장을 늦게나마 일부 수용한 것이어서다. 이 사건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며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다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보석 보증금 2000만원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을 두고 “법원이 구속 만기 하루 전 보석 허가로 생색을 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기자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지씨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기다린 것 이외에는 재판이 실질적으로 공전해 왔다”며 “이례적으로 늦은 (보석 허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준호·박현주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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