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외도 의심에 자녀 2명까지 흉기로 찔러"..50대 무기징역
재혼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자신의 부인과 친아들을 살해하고 딸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흉기로 찌른 뒤 다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찔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친딸은 당시 식도 등을 다쳐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6시쯤 경남 진주시 상평동 한 주택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아내(51)와 중학생 아들(14)을 살해하고, 고등학생 딸(16)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당시 범행이 아내와 다툰 후 격분해 우발적·충동적으로 빚어졌다”며 “계획적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과 딸에 대한 범행 공소사실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 본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범행 도구 등을 사전에 준비한 점, 잠들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 범행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에 전처의 자식에게 경남 함양군에 있는 자신의 토지와 건물, 돈을 넘겼다. 범행 직후에는 전처 자식에게 “결혼 자금 등으로 2600만원을 줄 테니 아빠 없이도 잘 살아라”는 취지의 말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히 준비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 공소장을 보면 A씨는 숨진 아내와 딸이 잠들어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흉기로 딸과 아내를 찔렀다. 이후 다른 방에 자고 있던 아들을 찌른 A씨는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와 딸이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재차 딸을 찔렀다. 하지만 A씨는 재판부에 “다시 돌아와 딸을 재차 찌른 것이 아니라 최초에 두 차례 찔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딸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찔린 상처 위치 또한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며 “특히 상처의 방향이 틀리고, 위치 또한 떨어져 있는 점을 봤을 때 가해자가 같은 위치에서 한 번에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이 아무런 죄가 없는 친자녀까지 흉기로 찌른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명을 하는 등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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