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덮고 목 누르고..'두 자녀 살해' 20대 부부 무죄→유죄

박진호 2021. 2. 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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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깨고 살인 혐의 인정 징역 23년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비정한 아버지에게 2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중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황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25)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이들 부부에게 중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자녀인 피해자들이 자지 않고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전신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생후 9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하고 방임, 학대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생명 되돌릴 수 없어 중형

아동학대. [중앙포토]


황씨는 지난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이 잠에서 깨어 시끄럽게 울자 4.3㎏에 달하는 무거운 이불로 전신을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어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보건복지부가 양육환경 일괄조사에 나서기 전까지 아이들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암매장했고 양육수당을 그대로 받아왔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고의로 살인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황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체은닉과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편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덩달아 첫돌도 안된 남매가 숨진 사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400여 통이 들어왔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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