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한일병원 면접봤다..임 회장 "난 병원장 면담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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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조민의 인턴 응시를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밤 늦게 조민이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 추가 응시할 거라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오늘 면접이고 내일 합격자 발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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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 "응시 자격 박탈해달라" 요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조민의 인턴 응시를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밤 늦게 조민이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 추가 응시할 거라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오늘 면접이고 내일 합격자 발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위 공문 출력해서 오늘 바로 한일병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23일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부산대 학칙 제20조 제2항은 본교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언제든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부산대학교는 대법원 판결이 1심과 동일할 경우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 회장은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이 어처구니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돼 대법원 확정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병원장님과 선발에 관여한 사람들은 묵인 및 방조로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의사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따라서 조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19일 한일병원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 올라온 모집요강에 따르면 이번 채용 예정 인원은 총 3명이다. 응시 자격에는 '의과(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사면허 소지자' '당원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조민은 '결격사유가 있는자'에 해당된다"며 "부정 입학으로 의사자격이 없는 조민을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일병원 원장님 직접 면담위해 왔는데 거부했다"며 "총무팀에 공문 오늘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병원 인턴 합격자 발표는 4일이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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