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산세 감면 공약 내놔.."재산세율 특례적용 기준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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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산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놨다.
오 전 시장은 3일 국회에서 재산세 감면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오 전 시장은 "이미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9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시세의 70%만 반영해도 6억원이 훌쩍 넘어버린다"며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더이상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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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산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놨다.
오 전 시장은 3일 국회에서 재산세 감면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재산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오 전 시장은 "이미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9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시세의 70%만 반영해도 6억원이 훌쩍 넘어버린다"며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더이상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네 구간으로 나눠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해야 한다는 게 오 전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에서 가장 높은 3억원 초과 구간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이상 6억원, 9억원이 보유세에 있어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 추진도 공약으로 내놨다
오 전 시장은 "재산세 부과 총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 대비 2018년 말, 2019년 말 각각, 무려 8.1%, 9.7%나 증가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무려 9.1%, 13.9%나 증가했다"며 "더이상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도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징수한 후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란 목적으로 부동산교부세로 이전할 뿐"이라며 "진정으로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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