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연장..장기·분할 상환 유도(종합)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할 계획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중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추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금융산업정책 추진방향 발표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중인 전체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신청기간은 당초 지난해 9월말까지였지만 오는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지금까지 전체 금융권의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570억원(1만3000건)을 기록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금융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유예 조치의 정상화시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 마련 병행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환유예 종료 이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코로나19 상황 여의치 않아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불가피
만기연장·상환유예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애로를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LCR 규제 완화(3월말까지), 예대율 규제 유예(6월말까지) 등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규제 완화조치 역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연장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정상화 추진 시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만기연장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권 국장은 "은행(지주)의 경우 이익의 20%이내에서 배당하는 게 원칙인데, 지난해 대비 배당성향이 약 5%포인트 낮아진다고 보면 된다"며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은행(지주) 배당정책에 관여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은행의 기능이 활성화·유지될 수 있도록 자본충실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배당 자제 권고는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며 유럽 등에서도 은행권에 배당 자제를 권고하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이에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며 "상호금융, 제2금융권에는 따로 관련 내용을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지주 아래에 있는 곳이 많은 만큼 경영진과 주주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중금리대출 활성화, 금리인하 요구권 내실화 추진금융위는 지역, 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중금리대출 활성화, 금리인하 요구권 내실화에 힘쓸 방침이다.
우선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24% → 20%)되는 만큼, 3월 이후 금융업권의 중금리(가중평균, 최고금리)도 인하·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이 감소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에 추가 인센티브(예: 예대율 추가)도 부여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 국장은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결과는 미흡했다"며 "예컨대 4등급 차주 비중은 은행의 경우 40%가 넘는데 인터넷은행은 20% 수준에 불구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10월부터 비대면 원스톱으로 보다 낮은 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계좌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 인포)과 같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금융기관간 대출상품 이동을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는 것이다. 3월 이후 실태조사 등에 기초해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홍보·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말에는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된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 도입, 여신전문금융업 진입(등록)요건 강화 등을 통해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차단하고, 불건전영업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아울러 국민의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세트'를 활성화하고, 도서·영상 등 컨텐츠 구독 관련 가입과 해지를 편리하게 개선하는 등 국민 체감형 금융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령 사항은 신속하게 입법·개정절차에 착수하고, 규제·관행 개선 사항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금융업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 의견청취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국민체감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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