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자체와 손잡고 '스마트슈퍼' 800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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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스마트슈퍼'를 올해 800개 육성한다고 3일 밝혔다.
지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는 오는 4일부터 26일까지 중기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에 올해는 전국에 800개의 스마트슈퍼를 육성한다.
중기부가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동네슈퍼 중 희망 점포의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스마트슈퍼 전환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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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스마트슈퍼'를 올해 800개 육성한다고 3일 밝혔다. 지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는 오는 4일부터 26일까지 중기부에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슈퍼 육성 사업은 동네슈퍼가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등 무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장지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은 야간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동네슈퍼 5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1호점과 2호점은 개장 후 매출이 각각 34.8%, 8.8%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에 올해는 전국에 800개의 스마트슈퍼를 육성한다. 동네슈퍼가 골목상권 대표 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상권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동네슈퍼 중 희망 점포의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스마트슈퍼 전환을 지원한다. 스마트슈퍼에 필요한 기술·장비 도입 비용 일부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중기부는 점포당 최대 500만원을, 지자체는 200만원 이상을 매칭 지원한다.
중기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서 스마트슈퍼 사업 내용과 참가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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