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본인 거래 무효로하고 재산 몰수한 미군정청 법령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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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대한독립 직전 재조선 일본인의 재산 거래를 무효로 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이하 미군정청 법령)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미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본문과 제33호 제2조 전단 중 '일본 국민'에 관한 부분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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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945년 대한독립 직전 재조선 일본인의 재산 거래를 무효로 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이하 미군정청 법령)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미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본문과 제33호 제2조 전단 중 '일본 국민'에 관한 부분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016년 11월 울산 중구의 토지 900여㎡를 경매로 낙찰 받은 뒤 “울산광역시 중구가 도로 포장 등으로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중구는 미군정청 법령을 내세워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중구 측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낙찰 받은 토지의 전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1945년 8월10일 일본인으로부터 사들여 그 해 9월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1945년 9월25일 공포된 미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는 그 해 8월9일 이후 체결한 재산권 이전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해 12월6일 공포된 제33조 제2조는 8월9일 이후 일본인의 모든 재산은 미군정청이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48년 9월11일 대한민국과 미국이 맺은 최초협정은 미군정청이 일본인으로부터 몰수한 귀속재산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도록 했다.
여기에 중구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4년 12월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재산은 무상으로 국유화된 됐다”면서 청구인들은 국유의 재산을 소유권이 없는 자들로부터 승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관련 미군정청 법령 조항들은 공포되기 이전의 거래와 일본인 재산을 미군정청에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소급입법금지 원칙(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대상조항의 소급입법은 일본의 패망이 기정사실화된 시점의 상태 그대로 재산을 일괄 동결하고 이를 향후 수립될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45년 8월9일은 미국 육군항공대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며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연합국 정상들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포츠담선언의 수락이 기정사실화된 시점이다.
헌재는 “불법적인 한일병합조약으로 일본인들이 조선에 진출해 축적한 재산을 보전하고 이양한다는 공익은, 한반도 내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려던 재조선 일본인이나 패망 직후 이들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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