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 남용 막아야"..시민단체, 챗봇 '이루다' 국가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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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등 숱한 논란을 낳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문제에 대한 조사와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일 인권위에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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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개인정보 유출 등 숱한 논란을 낳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문제에 대한 조사와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일 인권위에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루다 챗봇' 사안이 개별 인권침해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상업적 분야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 등 신기술이 비판 없이 도입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데이터 3법’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상업적 활용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고, 인공지능기술·자동화 의사결정 등에 대한 규제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공적 보호의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히 관련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해 권고를 내리는 등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권고를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영향평가제도 구축 및 감사제도 도입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을 규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평등법의 제정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및 동의제도에 관한 규정 정비 및 구제절차 보장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있어 기업 등이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등의 권고를 제언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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