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외압 의혹 반부패부 검사 소환..이성윤 노린다
대검 반부패부 "김학의 정보유출만 수사하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A 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7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검 반부패부의 외압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3월 23일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을 요청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상태다.
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 연구관이었던 A 검사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안양지청은 2019년 4월부터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법무부 내부 시스템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출입국심사과 직원 3명 및 공익법무관 2명을 수사한 뒤 같은 해 7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반부패부와 수원고검 등에 보고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 출금 요청을 했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에서 여러 경로로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김학의 측으로의 정보유출 의혹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연락해 왔다고 한다. 이에 안양지청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수원고검에는 이규원 검사 비위 발생 사실조차 보고하지 못했다.
A 검사는 당시 안양지청에서 수사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대검 반부패부 지휘부에 보고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A 검사를 상대로 2차 공익신고서 내용에 대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원지검 측은 "특정인 소환 여부 및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출국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안양지청 B 주임검사와 수사팀장 역할을 했던 C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안양지청 지휘부였던 D 검찰 간부도 조사했다. 당시 안양지청 수사·지휘라인 전원에게 사건 재배당과 종결 경위를 확인한 것이다. 이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 A 검사까지 조사를 마치면서 향후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직접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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