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애플 동의의결, 소비자 직접혜택 첫 포함..기업 봐주기 아냐"(종합)

주상돈 2021. 2. 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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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는 그동안과 달리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동의의결은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 당사자간 거래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소비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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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최종 확정

애플, 1000억원 상생지원기금 마련…아이폰 유상 수리비 10% 할인
"동의의결 요건 매우 엄격…기업 봐주기가 사실상 불가능"

최종 확정까지 19개월 소요돼 신속구제 늦어져…"신속진행 방안 강구할 것"
온플법·전상법에도 동의의결 도입 추진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3일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최종 확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는 그동안과 달리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최종 확정'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016년부터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들로부터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에 대해 특허권 무상라이선스 조건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한 행위 ▲이통사의 단말기 소매가격 결정과 광고활동에 관여한 행위 등에 대한 조사·심의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검찰 협의를 통해 같은해 11월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했고 지난달 27일 최종 동의의결 확정한 것이다.

시정방안에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상생방안은 총 1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조성해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공교육 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 ▲애플기기의 유상수리 비용 및 애플케어플러스 할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 위원장은 "이번 동의의결은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 당사자간 거래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소비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번 동의의결 안에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가 아이폰을 수리할 경우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하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애플 봐주기'라는 비판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동의의결이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다는 점에서 '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동의의결은 원칙상 엄격한 요건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봐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동의의결이 최종안 확정까지 19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구제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번 건을 계기로 동의의결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동의의결 신청 기한을 앞당기거나 동의의결 개시 결정 이후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한정하는 등신속한 절차진행을 담보할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주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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