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시행 한 달, 10건 중 3건 경찰이 자체 종결

이관주 2021. 2. 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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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한 달 동안 경찰이 수사한 사건 10건 중 3건이 '불송치'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1268건,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이 310건, 수사중지 결정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9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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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수사요청 1.6% 수준
현장 안착 중요.."미비점 방지 노력"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의 현판./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한 달 동안 경찰이 수사한 사건 10건 중 3건이 ‘불송치’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6만7061건이다. 이 가운데 4만1331건(61.6%)은 검찰에 송치됐고, 1만9543건(29.1%)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6187건(9.2%)의 경우 수사중지(옛 기소중지) 처리됐다.

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 각종 요청·요구는 총 1671건(2.5%)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사권조정 시행 전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 재지휘율(3.5%)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다만 검사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90일간,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30일간 기록을 보유·검토할 수 있는 만큼 총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1268건,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이 310건, 수사중지 결정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93건이었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부분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이다.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가장 달라진 부분으로,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의혹과 연관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통계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 대비 검사의 재수사 요청 건수는 1.6% 수준으로 많지는 않다. 재수사요청 또한 불송치 결정 자체를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법령의율 착오, 첨부서류 누락 등 단순 착오에 대한 보완요청이 대부분이었다고 국수본은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외부적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한 만큼 긍정적 평가도 가능한 부분이다.

아울러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1월 말까지 292건이 접수돼 1.5%의 이의신청율을 기록했다. 이의신청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기간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이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국수본은 내다봤다.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분석 결과 도출되는 수사미진 등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반복 교육하는 등 동일한 미비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경·검을 협력관계로 설정한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되고 현장 직원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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