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갑질 시정, '아이폰 수리비 10% 할인'..1천억 상생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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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유상 수리 비용 10%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됐다.
조 위원장은 "그간의 동의의결과 달리,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며 "상생지원 방안에 포함된 R&D 지원센터,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프로그램 개발자, 지자체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ICT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애플이 약속한 시정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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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7일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애플이 이통사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 관련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중소기업 지원 상생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 동의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거래질서 개선방안 관련 ▲1000억원 규모 상생지원 ▲이행점검 및 보고 방법으로 구성됐다.
애플은 국내 이통사와의 계약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광고 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 메커니즘을 도입 ▲최소 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 등이다. 이통사들은 모두 애플이 마련한 동의의결제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1000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은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400억원)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 설립 후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 선발 후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및 지역 대학 등과 협업(250억원)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특수학교, 도서지역 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및 공공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원)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 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250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행 감시인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감시에 드는 비용은 애플이 부담한다.
공정위는 매 반기별로 애플의 자진시정안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
조 위원장은 “그간의 동의의결과 달리,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며 “상생지원 방안에 포함된 R&D 지원센터,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프로그램 개발자, 지자체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ICT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애플이 약속한 시정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번 동의의결의 경우 신청 이후 최종 확정까지 약 19개월이 소요돼 당초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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