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애플 동의의결, '소비자 직접혜택' 첫 포함..수리비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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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는 그동안과 달리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동의의결은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 당사자간 거래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소비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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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봐주기 아냐…요건 매우 엄격"
애플건 최종 확정까지 19개월 소요…"동의의결 신속진행 방안 강구할 것"
온플법·전상법에도 동의의결 제도 도입 추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는 그동안과 달리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최종 확정'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016년부터 공정위는 애플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이 과정에서 애플은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 확정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번 동의의결은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 당사자간 거래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소비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번 동의의결 안에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가 아이폰을 수리할 경우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하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애플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애플 봐주기'라는 비판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동의의결이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다는 점에서 '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동의의결제도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 하에 운영되고 있어 일방적으로 피심인에게 유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동의의결이 최종안 확정까지 19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구제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번 건을 계기로 동의의결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동의의결 신청 기한을 앞당기거나 동의의결 개시 결정 이후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한정하는 등신속한 절차진행을 담보할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주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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