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의혹' 이동재 측 "보석 결정 늦어져 심히 유감"

나성원 2021. 2. 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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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3일 법원의 보석 결정 인용에 대해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이 전 기자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가 하루 전날 보석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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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원칙 훼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뉴시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3일 법원의 보석 결정 인용에 대해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19일 보석심문이 이뤄진 후 중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없었다. 제보자 지모씨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기다린 것 외에 재판은 실질적으로 공전돼 왔다”고 지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사정변경이 있어서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어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다만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향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다. 이 전 기자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가 하루 전날 보석을 인용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심문도 마무리했으나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뤘었다.

통상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까지 선고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석을 조기에 인용해주는 편이다.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날 보석을 인용해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간 내에 선고를 못할 것 같았으면 빨리 보석을 인용해줬어야 한다”며 “재판장이 재판 진행을 깔끔하게 하지 못한 케이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아직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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