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막아라..보호수용 부활 가시권

박철응 2021. 2. 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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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을 막으려는 취지의 보호수용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2회 이상'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등 상습적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이들을 출소 후 일정기간 사회와 분리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달 초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이 각각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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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제2의 조두순’을 막으려는 취지의 보호수용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해 9월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고, 2월 국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도 관련 법안들을 내놔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2회 이상’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등 상습적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이들을 출소 후 일정기간 사회와 분리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보호수용 기간은 1~10년으로 했으며, 집행을 유예하는 조항도 뒀다. 독거 수용 원칙이며 심리상담과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 사회 복귀 적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처우도 담겼다. 보호수용 집행 중 가출소하는 경우는 3년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강력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당의 김남국 의원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위헌 논란을 감안해 보호수용 대상을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로 국한했으며, 징역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1~10년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달 초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이 각각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강력범을 일정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률 제정을 하기로 지난해 11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6년만에 다른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보호수용 제도 도입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위헌 논란을 넘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 의원과 김병욱 의원의 법안에 대해 ‘거듭처벌’의 문제와 기본권 침해 소지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2016년 당시 법무부가 추진했던 보호수용법안에 대해서도 "보호수용이 자유박탈이라는 본질에 있어 형벌과 차이가 없으므로 거듭 처벌의 소지가 크고, 보호수용 명령의 한 요건인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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