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vs손보사 분쟁조정 급증..사상 첫 2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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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처음으로 2만건을 넘었다.
분쟁조정 절차를 마치기 전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만380건(중·반복 제외)으로 전년 1만9466건 보다 4.6% 증가했다.
지난해부터는 보험사가 분쟁조정 신청 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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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금소법 시행..소송 금지
보험 분쟁 장기화 우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처음으로 2만건을 넘었다. 분쟁조정 절차를 마치기 전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소액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전 소송 제기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분쟁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만380건(중·반복 제외)으로 전년 1만9466건 보다 4.6%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6년 1만3961건, 2017년 1만6191건, 2018년 1만7260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손보사의 주요 상품인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 등 소비자와 갈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분쟁조정 건수를 보면 보험가입자가 많은 대형업체들이 상위를 차지하는데 판매하는 상품이 많다보니 분쟁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손해보험은 가입자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 책정에서 갈등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신청 전 소송 제기 사례도 늘어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4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해상이 3692건, DB손해보험이 3181건, KB손해보험이 2720건, 메리츠화재가 2241건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6868건으로 전년 7747건에 비해 11.3% 감소했다. 한화생명이 1469건, 삼성생명이 1369건, 교보생명이 907건을 기록했다.
분쟁조정은 소비자가 금융사에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신청의 원인이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담은 분쟁조정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성립된다.
지난해부터는 보험사가 분쟁조정 신청 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손보사들이 분쟁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기한 소송만 155건에 달한다. 전년 140건 보다 10% 증가했다.
분쟁조정 이전에 보험사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분쟁조정은 그 즉시 중단되며 금융당국에서 구제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재정·시간적 여력이 없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대신 소송을 택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라 분쟁조정 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이탈 금지제도’가 신설된다. 조정이탈 금지제도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한 것이다.
분쟁조정의 실효성은 높아졌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분쟁 조정사건의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라서 대부분 사건에서 소제기가 금지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소액 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인 경우 금융사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원하는 경우까지 소송을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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