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만료 하루 앞두고 보석 석방

이가영 2021. 2. 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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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기간 만료 하루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중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는 대로 석방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오는 4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다. 1심의 구속 가능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접수하고 심문을 마무리했지만 수개월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형사소속규칙 제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보석 시기가 결정되는 건 이보다 늦다.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7일이 지난 후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전 기자의 보석 결정은 상당히 늦은 편이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이 전 기자는 201일 만에 풀려난다.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의 평균 보석 심사 기간은 33.3일이었다.

이 전 기자의 재판은 유독 핵심 증인들이 재판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공전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 제일 먼저 이 전 기자 의혹을 보도한 MBC에 제보한 ‘제보자 X’ 지모씨는 소재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로 법정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작성자인 강모 채널A 기자 역시 소재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여권 인사의 비리 혐의 제보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초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적지 않았다. 검찰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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