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쌤 몸 예뻐' 성희롱..교장 2차 가해" 교사 청원
"교장, 교감은 사건 은폐..징계해달라"
현직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성희롱을 당했지만 학교 측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2차 가해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고 2차 가해까지 한 교장의 공무원직을 박탈하고, 은폐에 일조한 교감에게도 징계를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자신을 경기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A씨는 2일 ‘성희롱 덮고 2차 가해한 학교 관리자에게 징계를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는 “2019년 9~12월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두 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두 사건 모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9월쯤 한 학생이 A씨에게 ‘쌤(선생님) 자취하세요? 누구랑 사세요? 아 상상했더니 코피 난다’라고 말하며 웃었고, 10월과 11월 사이 또 다른 학생이 ‘쌤은 몸도 예쁘고 가슴…마음도 예쁘지~너네 왜 웃어? 상상했어?’라며 친구들과 웃음을 터뜨렸다. A씨는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 카톡으로 있다”면서 “이 외에도 상습적인 성희롱이 있었지만 이 2개만 적겠다”고 했다.
A씨는 각각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속된 피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하며 성희롱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사실진술서도 받아 제출했지만, 교장이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절차대로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근무 중에 세 차례나 교장실로 불러서 ‘교보위를 열지 말아라’ ‘생각 바뀌지 않았느냐’ 등의 압박을 줘서 결국 교보위를 열지 못했다”며 “학부모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받고 끝내라고 학교가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예뻐서 그런 거다’ ‘옷을 그렇게 입는 게 문제다’ ‘붙는 청바지를 입지 마라’ ‘요즘 젊은 애들 미투다 뭐다 예민하다’ ‘교사가 참고 넘어가야 한다’ 등의 2차 가해를 했다”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외모 지적에 지쳤던 A씨는 헐렁한 상의를 입고 출근했지만, 의상과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2019년 10월쯤 수업 도중 교장실에서 전화가 와 불려간 적이 있다”면서 “교장이 ‘반팔이 헐렁해서 안에 속옷이 보인다고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다. 남색 속옷이 보였다고 한다. 남색 속옷이 맞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이없고 수치스럽지만 그날 다른 색 속옷을 입었다”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는데 성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자녀의 헛소리에 학교로 전화한 학부모나, 그걸 제게 말하며 모욕을 주는 교장이나 둘 다 성희롱을 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장은 제게 옷차림을 더 단정히 하라고 했다. 붙는 걸 입는다고 지적해서 헐렁한 옷을 입었는데, 헐렁한 옷을 입어도 옷에 대한 지적이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이후 A씨는 옷차림을 더욱 주의하고, 길었던 머리카락을 단발로 자르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부장 교사의 ‘왜 안 꾸미고 화장 안 해? 좀 꾸며’라는 외모 지적이었다.
학생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는 그는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안 된다” 또는 “나중에 연락 주겠다” 등의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던 교감은 이 학교에 계속 근무하고 있고,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고 2차 가해를 했던 교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면서 “교장은 박수받으면서 정년퇴임을 한 뒤 앞으로 월 몇백씩 연금을 수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장이 공무원직을 박탈당하고 평생 월 몇백씩 연금을 받지 못하길 바란다”며 “성희롱 사건 은폐에 일조한 교감도 징계받기 원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3일 오전 9시50분 기준 7325명의 동의를 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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