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3대 쟁점은?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헌정 사상 처음 진행될 법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두 명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례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기준을 적용해 탄핵 여부를 결정할지, 또 헌재 결정이 나기 전 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될 경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을 놓고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실제 헌재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진 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2명뿐이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로는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 2명의 사례가 있지만 각각 국회 부결과 처리 시한 도과로 헌재 탄핵심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3개의 쟁점에 대해 2명의 헌법전문가에게 물었다.
◆직권남용 무죄인데 탄핵소추?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과 헌재 탄핵심판은 제도 취지나 요건, 효과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에 따라 탄핵심판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견해가 일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판결이 이번 탄핵소추의 동기가 됐고,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소추사유의 인정 여부는 국회에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형법상 범죄성립 요건과 탄핵요건은 전혀 성격이 다르고 증명의 정도도 다르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 역시 “직권남용으로써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와 직무집행에 관해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해 공직에서 배제시켜야 하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법관도 대통령처럼 ‘중대한 법위반’ 필요?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의 실정법(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헌재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파면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는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재법 제53조 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중대한 법위반’은 어떤 의미에서는 헌재가 헌법이나 법률에 없는 기준을 만들어 탄핵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당연한 내용”이라며 “핵심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라고 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당시 헌재의 판단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라면 사소한 법률위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관이나 검사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퇴임하면 ‘각하’해야 한다?한편 탄핵소추가 의결되더라도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만큼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면 헌재는 ‘피청구인 임성근을 판사에서 파면한다’는 주문을 내야하는데 헌재의 통상적인 심판기간을 고려할 때 결정이 나올 시점엔 이미 임 부장판사가 판사의 신분에서 벗어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주문의 결정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임기가 종료되면 과거 판사였던 것을 파면한다고 할 수는 없는 만큼 결정 주문에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임 부장판사가 법관으로 있을 당시 행위들이 탄핵사유라는 점을 선언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 교수는 “탄핵 파면의 경우 주관적으로는 공직취임 제한이나 연금, 퇴직금 문제 등 실익이 있고 객관적으로도 헌법상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가 판단할 실익이 있어 보인다”며 “다만 문제는 주문의 형태인데 이는 기술적인 문제로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의 시점으로 소급해 파면하는 방식이나 임기 종료 시점 이전에 파면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재 결정의 효력이 주문 이외에 주요 결정이유에도 미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파면의 주관적 효과가 당사자에게 미치려면 주문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임기가 종료된 공무원에 대한 탄핵 사례에서 이미 탄핵으로 달성해야 될 주요 목적이 실현됐기 때문에 본안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도 있고, 탄핵심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도 지난 1월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 ‘이미 공직을 떠나 사인이 된 사람에 대한 탄핵은 위헌적인 것이어서 각하해야 한다’는 발의를 했지만 최근 표결에서 55대 45로 각하 제안이 부결돼 탄핵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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