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생 재택근무 허용..근로한도 최대 520시간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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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학기당 근로한도 시간도 최대 520시간으로 늘어난다.
근로장학금은 희망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약 3579억원으로 책정됐다.
방역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학기당 근로 한도도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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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6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올해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학기당 근로한도 시간도 최대 520시간으로 늘어난다.
3일 교육부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별도 사업이었던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했다.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3일부터 3월16일까지 진행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전화상담으로 확인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3조4831억원을 지원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10% 수준에서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장학금은 희망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약 3579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근로장학생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1000명 늘어난 12만명이다. 방역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학기당 근로 한도도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한다.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400명에게 378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들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 유형' 참여조건을 개선한다. 평균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학과가 통폐합된 경우는 등록금 산정 기준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과 근로기관 간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과 학생 간 상호평가를 2회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 지원 단가를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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