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신상공개 대상 제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가해자 신상공개 제외 논란
전문가 "친족 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피해자 보호 취지 어긋나"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재범 예방을 위해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친족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께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친딸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합의하고 성관계했을 뿐 강간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 사건에서 친딸을 2차례 강간했다"라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범 기간이 끝난 뒤 1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친족관계 등 범죄 사실 요지가 포함된 피고인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데다가,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출소 후 범죄 예방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친족 성범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 2016년 500건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에는 525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500건 이상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해 5월 울산에서는 아버지가 15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도록 한 사건, 제주에서는 미성년자 딸을 7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 등이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가해자의 신상을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흉악하고 죄질이 불량한 것 아닌가"라며 "저런 사람이 감옥에 살다가 출소했을 때 아무런 제재도 없이 사회 곳곳을 돌아다닐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친족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는 "일반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친족간에 일어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분 또한 같이 알려질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행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상공개는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효과,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범 예방을 위한 부수 처분이다"라며 "때문에 이런 취지에 맞아야 하는데, 친족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공개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가해자가 친족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별개의 건과 관련해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