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많은 손실보상법..결국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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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추후 지급될 자영업 손실보상법도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포괄적 형식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일 "손실보상으로 접근하면 범위를 특정 짓기 어렵고, 형평성을 두고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로 논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보상법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부 재량이다"며 "구체적인 액수, 비율, 업종 등은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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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상 개념으로 법 접근하면
법적 ‘권리 요구’ 무한대로 나올 수도
법으로 피해 때마다 지급 보장해주고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 설계할 수도
4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추후 지급될 자영업 손실보상법도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포괄적 형식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일 “손실보상으로 접근하면 범위를 특정 짓기 어렵고, 형평성을 두고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로 논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형식을 검토하는 것은 국가 보상의 경직성 때문이다. 보상은 국가의 적법한 행위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다. 보상 개념으로 법을 만들면 국가는 ‘지급 의무’가, 당사자들은 청구할 ‘법적 권리’가 생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는 엄격히 보면 행정명령(영업제한·금지) 업종만 해당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 보상을 대입하면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도 ‘손실’에 대한 법적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누구나 입증이 가능하면 국가를 향해 소송 등 청구를 할 수 있다. 너도나도 손실 보상 요구와 소송이 가능해지면서 범위가 무한정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범위와 책임 소재를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부분이 난제라는 고민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당정은 보상 대신 지원 개념으로 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은 국가가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해 정부의 재량이 생긴다. 손실보상법을 지원 형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기존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기본 액수를 지급한 후 행정 조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얹어주든지 가축 방역 보상처럼 일정액을 정한 후 업종·규모별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다른 것은 지급의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손실보상법은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으로 지원금이 보장된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보상법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부 재량이다”며 “구체적인 액수, 비율, 업종 등은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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