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가 기준? 필수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원금

정우진 2021. 2. 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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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방과후강사·돌봄노동자 등 코로나19 '필수노동자'에게 지난달 25일부터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20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 2020년 해당 직종 6개월 이상 근무 등을 기준으로 내세워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약 1750만원의 소득을 올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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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방과후강사·돌봄노동자 등 코로나19 ‘필수노동자’에게 지난달 25일부터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20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 2020년 해당 직종 6개월 이상 근무 등을 기준으로 내세워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방과후강사 심모(56·여)씨는 ‘6개월 근무’ 조건을 채우지 못해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학교마다 방과후수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10월 한 달 밖에 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씨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수업이 폐강돼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월 60시간씩 6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냐”며 “하루 2~3시간 수업하는 특성상 코로나19가 없었던 해에도 월 60시간을 채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말라는 소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수업 축소로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확인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방과후강사들은 불가능한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업을 하는 김모(50·여)씨는 출강하던 학교 3곳에 확인서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김씨는 “수업을 하려면 학교의 눈치를 봐야하니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을 돕는다는 명목이지만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씨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건 지난해인데 왜 2019년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다”며 “매달 80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 자격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기준으로 정작 해당 직종을 전업으로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이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돌봄노동자로 일하며 가정의 생계를 부양했던 A씨(57)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이용자 3명이 서비스를 중단해 현재까지 실직 상태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약 1750만원의 소득을 올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반면 가족 중 주된 생계부양자가 있는 B씨(60)는 2019년 4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신청 자격을 갖췄다. 현재도 이용자 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생계부양자들이 2019년에 일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더 받기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정모(51·여)씨도 소득 기준을 50만원 초과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다. 정씨는 “2019년은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시기가 아닌데 무 자르듯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오히려 생계를 위해 꾸준히 일한 사람들이 신청을 못한다”며 “쉬엄쉬엄 일했던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지원금 신청을 오로지 인터넷으로만 받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돌봄노동 특성 상 컴퓨터 등 기기에 친숙하지 못한 50~60대 여성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김정아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지금까지 약 500여명에게 안내를 해드렸지만 실제로 신청에 성공했다는 분은 1명뿐”이라며 “대면 접수를 막아두고 집에 컴퓨터도 없는 60대 여성들에게 공인인증서를 포함해 각종 서류를 컴퓨터로 처리하라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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