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정적' 나발니, 집행유예 취소돼.. 3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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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 구속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실형을 살게 됐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노놉스키 구역법원은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법원에서 열린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심리 시작 9시간여 만에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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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 구속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실형을 살게 됐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노놉스키 구역법원은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법원에서 열린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심리 시작 9시간여 만에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3년6개월의 징역형이 집행된다.
러시아 교정 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앞서 나발니가 2014년 사기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타스 통신은 나발니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1년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이라고 전했다.
형집행국은 앞서 이날 공판에서 “나발니가 지난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최소 6차례 감독기관에 출두하지 않는 등 집행유예 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그때마다 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실형으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고했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나발니는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독일 베를린의 샤리테병원에서 퇴원한 뒤인 지난해 10월부터 집행유예 만료 기간인 연말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기관에 출두하지 않았다면서 그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이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지난해 8월 이후 나발니의 독일 내 치료 과정이 길어졌고 퇴원 후에도 현지에서 통원 재활치료를 계속하면서 집행유예 의무사항인 출두 신고 등을 지킬 여건이 되지 못했다면서 고의로 숨은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나발니 측은 또 그가 지난해 8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샤리테병원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 뒤로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계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병원 측의 11월 11일자 확인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된 만큼 나발니에 대한 사법절차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치소에서 호송돼 직접 법정에 나온 나발니는 별도 발언 기회에서 “이 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가둘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겁주려는 것이다. 한 사람을 투옥해 수백만명을 겁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의 즉각적인 석방과 다른 체포자들의 석방을 요구한다. 이 재판은 거짓이고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발니는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100만 루블(약 5억9000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초 2019년 12월 종료 예정이던 집행유예 시한은 2017년 법원 판결로 지난해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됐었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줄기차게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비행기로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시베리아 옴스크병원에 머물다가 사흘 후 독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18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한동안 베를린에 머물며 재활치료를 받았다. 독일 전문가들은 나발니가 옛 소련 시절 개발된 군사용 신경작용제 ‘노비촉’ 계열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발표했다.
나발니는 자국 정보 당국이 자신을 독살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나발니는 지난달 17일 귀국 직후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고 이후 30일간 구속됐다. 나발니 지지자들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31일에도 잇따라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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