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둔다.. 여가부,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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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 내에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아동·청소년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규정 신설도 추진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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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 내에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아동·청소년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우선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관련 대책의 이행·점검과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관련 업무 전담 부서(가칭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등으로 여성폭력 방지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규정 신설도 추진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여가부는 또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해 모니터링, 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7곳)를 신규로 운영한다.
한부모·다문화 가정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도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서 만 34세 이하의 한부모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6월부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 나이, 직업, 주소도 공개한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 활동·자립을 위해선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최대 3년간 월 30만원의 자립 지원 수당을 지원해 사회복귀를 돕기로 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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