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모녀' 접촉 없는데 변이 확진, 허점 드러난 자택 격리

송경모 2021. 2. 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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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60대 여성이 해외에서 입국한 자녀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가격리를 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A씨의 확진 이후 지역사회 접촉자 13명을 검사했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로는 24명을 더 검사해 전원 음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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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서 입국한 딸 먼저 확진
자택서 이틀 함께 생활한 모친
추가격리 없이 지역사회 활동
연합뉴스


코로나19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60대 여성이 해외에서 입국한 자녀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가격리를 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가 확진되기 전까지 이틀간 한집에서 생활했음에도 “자택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는 진술에 따라 추가적인 격리 없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다. 감염력이 최대 70% 높고 백신·치료제에도 비교적 강하다고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으려면 자택에서의 가족 간 감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A씨는 앞서 14일 진행한 검사에서 한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뒤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A씨의 확진 이후 지역사회 접촉자 13명을 검사했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로는 24명을 더 검사해 전원 음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2일 두바이에서 입국한 딸 B씨가 같은 달 14일 확진을 받고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기 전까지 이틀간 자택에서 함께 지냈음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자택 격리 중이던 딸과 동선을 철저히 구분하며 지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B씨의 자택 격리 기간에 전파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B씨가) 해외에서 입국한 후에 격리되는 초기 단계에서 감염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A씨가 첫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자택 격리 수칙을 잘 지켰다고 주장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집이 원룸이라면 모를까, 화장실과 방을 따로 썼다고 하는데 저희가 밀접 접촉자로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B씨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웠다고도 덧붙였다. B씨의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는 지난달 27일 나왔다.

지난달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최대 70% 높은 감염력을 보인다고 알려진 변이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접촉이 철저히 차단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확증이 없다면 자가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동선을 분리해 지냈더라도 같은 집에서 지냈다면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에서도 다음 달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이들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게 관건”이라며 “성공적 백신 접종을 위해서도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관련 대책을 모색 중이다. 이 단장은 “자가격리 중 동거하는 가족에 대해 (전파)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며 “좀 더 나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36명 늘어 누적 7만 8844명이라고 밝혔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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