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의 대법 "법관 탄핵, 국회 권한" 야당 "사법침해 방관"

손국희 2021. 2. 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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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임성근 판사 소추안 발의
야당 "삼권분립이 무너지는데
수장인 김명수는 어디에 숨었나"
문파, 발의 안한 여당의원도 공격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의견문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본회의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포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의견문을 2일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숫자만으로도 의결정족수(151명)를 넘겼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나온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두고 야당에선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에 대법원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도읍 의원은 “사법권 침해에 대응해야 할 대법원이 방관적인 태도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는데,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극성 친문 지지층이 탄핵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파’로 불리는 극성 지지층은 당원게시판에서 이들 의원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반문 아니냐” “출당시켜라”는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 174명 중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24명이다. 이 중 현직 장관 혹은 장관 후보자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면 남는 의원은 18명인데, 이들이 주로 타깃이었다. 김영주·김영진·김한정·맹성규·민홍철·박정·유동수·윤건영·윤미향·이규민·이상민·이원욱·이원택·정성호·정일영·조승래·조응천·조정식 의원이 그들이다. 이들을 향해서는 당원게시판의 비난뿐 아니라 항의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다. 한 다선 의원은 “문파들이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며 “4일 표결 직전까지 상황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는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해 비판을 피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와 가까운 정성호·김영진·이규민 의원 등에게 특히 노골적인 공격이 이어졌다.

정성호 의원은 통화에서 “임 판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탄핵소추가 국민을 위한 길은 아니라고 판단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그간 수많은 법률 위반을 저질러도 민주화 이후 스스로 제명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탄핵안 추진이 사법부에 되레 심리적 압박을 줘서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임 판사를 강제로 퇴출할 만한 사유인지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아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 중진 의원은 “당원들 성화에 못 이긴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 발의에 동참하면서 표결의 자율성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차후 역풍이 불면 책임론이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국희·김효성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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