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조, 파업 가결..3·4노조 불참 속 역대 최저 찬성률

박영국 2021. 2. 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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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가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시켰다.

이는 르노삼성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중 역대 최저 찬성률이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라, 이번 찬반투표 가결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결정에 따라 언제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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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7.1%..임금손실·신차배정 불이익 반발 심리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가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시켰다. 다만 찬성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일 르노삼성 노조는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180명 중 1245명이 찬성해 57.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르노삼성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중 역대 최저 찬성률이다. 지난 2019년 12월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기록한 66.2%보다 낮다.


이번 투표에는 총 4개 노조 중 대표노조 및 금속지회 소속 조합원만 투표에 참가했으며, 3노조 및 4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찬반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투쟁을 일삼아온 현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파업으로 임금 손실을 입어가며 르노그룹의 신차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위험부담까지 감수하는 데 대한 반발 심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라, 이번 찬반투표 가결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결정에 따라 언제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지난해 마무리짓지 못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하고 희망퇴직 철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파업권을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는 오는 4일 본교섭을 예정해 놓고 있다.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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