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 전직 검사, 배상 판결 항소.."사과 뜻 밝혀"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쓴 피해자가 최근 국가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당시 진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전직 검사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 전직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 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 줄 것을 강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검사 김모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재판부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당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3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씨에게 13억원을 배상하라”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과 검사 개인에게도 위법 수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전직 경찰 이모씨는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직 검사 김씨 측도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전직 검사 김씨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전직) 검사는 항소를 하기 전 전화를 걸어왔다”며 “항소가 책임을 부인하기 위함은 아님을,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최씨와 가족들은 검사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의 감면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과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고, 그 진정성에 대한 판단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와 그 가족이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최씨가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진 택시 운전사를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최씨는 조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강압 수사를 진행했다.
최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을 거쳐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0년 만기출소했다. 박 변호사의 설득 끝에 최씨는 지난 2013년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진범이 붙잡혀 대법원 판결까지 이뤄졌고, 최씨는 지난 2017년 5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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